-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321건 신청 등 ‘무관용’ 엄정대응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2일간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종결 스토킹 신고’26.5.6.~10.13, 안전조치 진행 중인 건 등 총 43,712건이었으며, 점검 기간 중 추가로 접수된 건까지 포함해 총 44,540건(101.9%)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러 점검 대상 항목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경우 중복 제외, 1건으로 산정
수사 중인 사건(15,840건) 중 5,068건(32.0%)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구속영장 376건, 유치(잠정조치4호·임시조치5호) 506건,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3의2호) 321건을 신청하는 등 총력대응했다.
그 결과, 전수점검 기간 중 일 평균 신청건수는 ’26년 1~9월 대비 ▵구속영장334% ▵유치 203% ▵전자장치 193% 증가했고, 일 평균 발부·결정건수 역시 ▵구속영장86% ▵유치 155% ▵전자장치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신청) ▵구속영장 334%7.2→31.3 ▵유치 203%13.9→42.1 ▵전자장치 193%9.2→26.8 증가
‣(일 평균 발부) ▵구속영장 86%3.6→6.7 ▵유치 155%3.8→9.7 ▵전자장치 171%3.2→8.7 증가
발부·결정률 자체는 하락했으나, 이는 신청 건수의 증가와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병행신청으로 일부만 인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심사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향후 발부·결정률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전수점검 기간 일 평균 안전조치 건수는 ’26년 1~9월 대비 민간경호 실시가 154%일1.3건→3.3건, 임시숙소 연계가 247%일3.4건→11.8건 증가하는 등 혹시 모를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했다.
아울러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21,614명)들도 점검을 실시해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착수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 보완했다.
또한 사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된 스토킹 신고(6,504건)도 모두 다시 살펴보고, 그 중 미흡한 조치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 착수 83건, 보호조치 4건, 안전조치 4건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했고, 안전조치 대상자(582명)도 지속 점검하여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하는 등 강화 조치했다.
특히 ❶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칼로 위협한 사실을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신청·집행하고 추가 격리를 위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해 발부받은 사례(경북청 00서),
❷스토킹 접근금지 위반으로 유치·전자장치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불청구한 이후,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추적, 피해자 직장 인근 잠복을 통해 접근하는 피의자를 검거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민간경호를 실시한 사례(서울청 00서),
❸가정폭력 접근금지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되고 유치 결정만 이루어졌으나, 강력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여죄를 인지하는 등 보강수사를 실시하여 유치 만료 전 구속한 사례(경남청 00서) 등,
이어지는 관계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더라도 적극적인 설득과 면밀한 수사로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의지를 강조했다.
[경북] 콜백 과정에서 추가 피해 확인하여 즉일조사 → 유치 결정·구속영장 발부
’26. 6. 27. 피해자(아내)에 대한 가정폭력(상해)으로 임시조치 1~3호 결정되었음에도 ’26.7.26.~10.21.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스토킹·임시조치 위반하고, 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 10. 21. APO(학대예방경찰관) 콜백 과정에서 추가 범행 확인, 익일 여수팀 통보하여 피해자 즉일조사 실시 및 긴급응급조치 결정
- (시도청) 흉기 사용 협박 등 고위험 관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신속수사 지휘
- (경찰서) 피해자 처벌 불원에도 즉시 유치 신청(10. 22.) → 결정(10. 23.), 피해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유치 결정 즉시 피의자 주소지 타지역 진출하여 피의자 조사 후 유치 집행
임시조치 기각 대비 잠정조치(2·3·3의2·4호) 병행 신청 → 2·3호 결정
→ 고위험으로 추가 격리 필요 판단, 구속영장 신청(10. 26.) → 발부(10. 30.)
[서울] 전 연인 잠정조치 위반 피의자, 추가 피해 인지 당일 체포하여 전자장치 부착
‘26. 9. 13. 피해자(전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으로 잠정조치 1~3호 결정(9.15.~12.14.)되었음에도, 10. 12.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가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 사건병합 후 유치·전자장치 신청하였으나 검사 불청구(10. 15.)
10. 19. “강간하겠다”는 연락 및 재차 직장으로 찾아가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 추가 피해사실 확인, 담당팀 비번임에도 ▵피의자 실시간 추적 ▵피해자 직장 근처 잠복 진행 중 접근사실 확인하여 현행범체포(10. 19.)
- (경찰서) 여청과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신병확보 및 피해자보호방안 강구, 당일 현행범체포 후 잠정조치 위반 사실 등 위험성 추가 소명하여 격리조치 동시 신청 → 전자장치 부착 결정(10.21)
- (시도청) 피해자 민간경호·임시숙소 제공 실시 지휘 → 기각 후 실시
[경남] 임시조치 위반 피의자, 2차례 구속영장 기각에도 위험성 소명하여 석방 전 구속
피의자는 피해자(아내)를 폭행하여 임시조치되었음에도 휘발유통을 들고 접근 및 방화 협박하여 유치 결정(20일, 8.28.~9.17.) / 구속영장 기각
유치 만료로 석방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여 유치 결정(30일, 9.29.~10.28.) / 구속영장 기각
- (시도청) 전수전검 모니터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