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실리도-원전 해상 배전선로 25m 이상 선박 신고 의무화

  • 입력 2026.11.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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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월 1일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와 원전항을 연결하는 해상 배전선로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 높이 25미터 이상 선박의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 배전선로와 선박 간 접촉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면상 최고 높이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구역을 지나는 선박은 출항 전 높이를 확인해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해야 하며, 크레인·중장비 등 적재로 평소보다 높아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실리도-원전항 해상 배전선로는 마산합포구 실리도와 원전항을 연결한다. 10월 1일부터 이 구역을 통과하려는 선박 가운데 수면상 최고 높이 25미터 이상인 선박은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수면상 최고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뜻한다.

해당 조치는 교량이나 해상 배전선로 아래를 지나는 선박에 대해 안전 관제를 강화하는 절차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에 실리도-원전 구간을 신고 의무 대상에 추가해 접촉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기준은 선박의 통과 높이를 확인해 관제센터에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이동 중 교량이나 해상 배전선로와의 접촉이 대규모 정전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항 전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한 이동 경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소보다 높이가 높아진 선박은 출항 전에 선박 높이를 확인한 뒤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은 교량이나 배전 선로 아래를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최고 높이가 기준 높이 이상일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해 관제에 따라 안전하게 통항하도록 하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 신고 의무 대상인 교량 및 배전선로는 9곳이다. 울산대교, 장생포 신울산-영남송전선로, 부산항대교, 마창대교, 거가대교 두 구간, 거제도-가조도간 가조연륙교, 통영 연화교-우도 보도교, 통영 산양 배전선로, 그리고 이번에 포함된 마산 수정 배전선로다. 각 시설의 기준 높이는 서로 다르다.

시설기준 높이
울산대교55미터
장생포 신울산-영남송전선로40미터
부산항대교60미터
마창대교60미터
거가대교 거제-저도 구간32미터
거가대교 저도-중 죽도 구간47미터
거제도-가조도간 가조연륙교18미터
통영 연화교-우도 보도교20미터
통영 산양 배전선로 욕지도-하노대도 구간23미터
마산 수정 배전선로 실리도-원전 구간25미터
창원 실리도-원전 해상 배전선로 25m 이상 선박 신고 의무화 (자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보도자료 (https://www.kcg.go.kr/namhaecgh/na/ntt/selectNttInfo._do?nttSn=73407))
창원 실리도-원전 해상 배전선로 25m 이상 선박 신고 의무화 (자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보도자료 (https://www.kcg.go.kr/namhaecgh/na/ntt/selectNttInfo.do?nttSn=73407))

이 가운데 마산 수정 배전선로 실리도-원전 구간은 25미터 기준이 적용된다. 해상교통관제센터 신고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구간을 지나는 선박은 통과 전 높이 확인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 이동 중 교량이나 해상 배전선로와의 접촉이 대규모 정전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출항 전 위험 요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이동 경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한 뒤 관제에 따라 안전하게 통항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이번 신고 의무화는 실리도와 원전항을 연결하는 해상 배전선로 구간을 통과하는 선박의 통행 절차에 직접 적용된다. 특히 크레인과 중장비 등 적재로 인해 선박 높이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신고 여부를 출항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당 규정에 따라 선박과 해상 배전선로의 접촉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앞으로 실리도-원전항 구간을 지나는 25미터 이상 선박의 신고를 접수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내 9개 교량·배전선로의 신고 의무를 유지하면서, 해당 구간 통항 선박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관제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출처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보도자료 (https://www.kcg.go.kr/namhaecgh/na/ntt/selectNttInfo.do?nttSn=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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