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좌익혐의로 희생되었던 고(故)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29일 고(故)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고인과 가족들의 위자료로 총 6억 9,000만원의 국가배상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1997/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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