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력 2026.11.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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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3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정희용의원 등 10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451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451 · 발의일 2026-11-03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점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언제 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바꿉니다. 조사에서 고쳐야 할 점이 나오면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점자 정책이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점자 사용환경의 문제점이 매년 확인되고 공표되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시정·개선 요구의 구체적 강제력이나 이행 기준이 법에 어떻게 담기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시각장애인 #점자사용자 #점자정책 #장애인단체 #문화체육관광부

## 발의자

-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원문 표기: 정희용의원 등 10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5BB858C7F1AE4EF2A1E169E6A25728

※ 처리 상태 기준: 2026-11-04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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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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