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형 은퇴자 마을 시범조성 현황 점검…안계명 의원 강조

  • 입력 2026.11.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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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사업 현황 보고

경기도 자산개발과는 11월 2일 안계명 의원에게 ‘시니어 친화형 특화도시(공공형 은퇴자 마을) 시범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연구·용역 진행 현황, 주택 공급 구상, 의료·여가시설 도입 방향, 재원 조달 및 전체 추진계획이 포함되었다.

비용·서비스 검토

안 의원은 “은퇴자 마을에 대한 관심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려면 입주자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용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퇴 후 소득·자산·건강 상태에 따라 주거·서비스 수요가 달라지므로, 주거비뿐 아니라 식사·건강관리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 검토해 주택 유형과 서비스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시설 운영 방안

“의료시설은 유치뿐 아니라 입주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안 의원은 운영 주체·인력 확보, 제공 서비스·응급 의료 연계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입주자가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별법 적용 검토

안 의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 맞춰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절차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과제

“공공형 은퇴자 마을의 성과는 은퇴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안 의원은 용역 결과와 세부계획을 지속 점검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안으로 구체화되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주요 정보

항목내용
사업명시니어 친화형 특화도시(공공형 은퇴자 마을) 시범조성 사업
추진기관경기도 자산개발과
보고일2026년 11월 2일
주요 검토 내용연구·용역 진행, 주택·의료·여가시설 구상, 비용·서비스 체계, 특별법 적용 범위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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