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현황 보고
경기도 자산개발과는 11월 2일 안계명 의원에게 ‘시니어 친화형 특화도시(공공형 은퇴자 마을) 시범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연구·용역 진행 현황, 주택 공급 구상, 의료·여가시설 도입 방향, 재원 조달 및 전체 추진계획이 포함되었다.
비용·서비스 검토
안 의원은 “은퇴자 마을에 대한 관심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려면 입주자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용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퇴 후 소득·자산·건강 상태에 따라 주거·서비스 수요가 달라지므로, 주거비뿐 아니라 식사·건강관리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 검토해 주택 유형과 서비스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시설 운영 방안
“의료시설은 유치뿐 아니라 입주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안 의원은 운영 주체·인력 확보, 제공 서비스·응급 의료 연계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입주자가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별법 적용 검토
안 의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 맞춰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절차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과제
“공공형 은퇴자 마을의 성과는 은퇴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안 의원은 용역 결과와 세부계획을 지속 점검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안으로 구체화되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주요 정보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시니어 친화형 특화도시(공공형 은퇴자 마을) 시범조성 사업 |
| 추진기관 | 경기도 자산개발과 |
| 보고일 | 2026년 11월 2일 |
| 주요 검토 내용 | 연구·용역 진행, 주택·의료·여가시설 구상, 비용·서비스 체계, 특별법 적용 범위 |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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