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피고인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신세경을 겨냥한 협박·모욕성 게시물 약 450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게시물에는 신세경의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위협으로 신세경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동기가 없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회복시키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비방·명예훼손·모욕 등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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