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입력 2026.11.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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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9월 8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889호이다.

시행까지 60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5.4.10.

선고 2024헌가 12 전원재판부 결정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종전의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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