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는 10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9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향(안)'과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방안 검토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 항목 확정
첫 번째 안건인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나, 규제 인허가 등으로 부지적합성조사를 수행하기 곤란한 지역 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요건이다. 고준위위원회는 그간 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12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설치 운영 등의 장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술기준 등 법령에 의해 명확히 제한되는 활동성 단층, 지진 화산, 석회암 분포 지역 등을 배제기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활동성 단층 8㎞ 이내 지역, 리히터 규모 5.5를 초과하는 지진 발생 지점에서 8㎞ 이내 지역, 화산활동 지역, 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 분포지역, 천연 지하자원 분포지역 등이 포함됐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있는 경주시도 고준위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부 배제기준 및 후보부지 지도 공개
해안선 미인접 내륙지역, 항공기 군사활동 영향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 관련 법령 규제 개선, 지자체 관계부처 행정조치 등으로 해소 가능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배제기준으로 분류했다. 해상 운반이 어려운 내륙지역, 공항·포사격장 등 항공기 추락·군사활동 영향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양보호구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세계문화유산 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리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말까지 문헌조사 현장확인 등을 통해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하고 기본조사 후보부지 지도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진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기본조사 후보부지 관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1분기 공모 추진 및 지원 방안
아울러, 고준위위원회는 내년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대비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방정부들의 공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부지적합성조사 대상지역에는 최종 부지 선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는 기본조사 대상부지로 선정된 지자체에 30억원 내외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시설 유치 주변지역에는 내년 부지 공모시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등 잠정 지원규모를 제시하되, 최종 지원방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층조사 대상부지 선정 이후 국무총리 주재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방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공모 기간, 신청 요건 절차,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등 세부 공모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분기경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를 개시할 계획이다.
| 구분 | 내용 | 규모 및 시기 |
|---|---|---|
| 활동성 단층 배제 | 활동성 단층 8㎞ 이내 지역 | 8㎞ |
| 지진 위험 배제 | 규모 5.5 초과 지진 진앙 8㎞ 이내 | 8㎞ |
| 기본조사 대상 지원 |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지자체 지원 검토 | 30억원 내외 |
부지 선정 절차와 향후 일정
부지 선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위원회가 제시한 절차에 따르면 공모를 거쳐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주민투표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내년 공모를 시작해도 최종 부지 선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고준위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고준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하고 후보부지 지도 데이터를 공개한 뒤, 내년 1분기 시 군 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개시할 예정이다.
고준위위원회는 10월 3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의결했으며, 올해 말 배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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