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위원회,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의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는 10월 30일 오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12개 배제기준 도출
위원회는 지난 2026년 8월~9월(2회)와 9월~10월(4회)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질학적 불안정 지역·활동성 단층·지진·화산·석회암 분포 지역 등 12개의 구체적 배제기준을 마련했다. 해안선 미인접 내륙지역·항공·군사활동 영향지역·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은 조건부 배제로 분류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조사 후보부지 지도 공개 예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말까지 문헌조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부지의 지도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 공모 및 지원방안 논의
위원회는 내년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대비해 주민 수용성 제고와 지방정부 지원을 논의했다. 부지적합성조사 대상지역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지원금이 제공되며, 관리시설 유치 주변지역에는 특별지원금 및 반입수수료 지원이 검토된다. 최종 지원방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유치지역 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공모 절차 구체화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공모 기간·신청 요건·평가 기준·선정 방법 등 세부 공모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분기경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개시한다.
위원장 발언
김현권 위원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현세대의 책임"이라며, "과학적 안전성과 투명·민주적 절차, 지역 부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을 바탕으로 부지 선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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