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아 응급 필수의약품 삼진로라제팜주 퇴장방지 지정 및 약가 개선

  • 입력 2026.10.31 02:52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개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를 개선해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삼진로라제팜주는 1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며, 원가 보전을 통해 소아 경련·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에 사용되는 약제의 공급 차질을 해소한다.

해당 약제는 국내 생산공장이 1곳에 불과해 지난해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신규 제약사 확보·권리 이전·신규 허가(26년 5월)·건강보험 적용(26년 7월)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이 약가 10% 상향되고, 원가 산정 시 연도별 인상 요인·시설투자비가 반영돼 적정 이윤 대비 최대 10% 약가가산이 신설된다. 또한 생산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45~50%의 약가 우대가 제공된다.

이 정책으로 삼진로라제팜주 공급 안정화와 연간 2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동시에 ‘홀록산주’·‘엔독산주’ 등 암 치료제의 약가도 현실화돼 중증 환자 치료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보건복지부, 생애말 의료·돌봄 공론화 위한 제2차 시민패널 숙의토론회 11월 개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AI 시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6차 개정 발표

▶ [인사] 보건복지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