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개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를 개선해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삼진로라제팜주는 1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며, 원가 보전을 통해 소아 경련·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에 사용되는 약제의 공급 차질을 해소한다.
해당 약제는 국내 생산공장이 1곳에 불과해 지난해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신규 제약사 확보·권리 이전·신규 허가(26년 5월)·건강보험 적용(26년 7월)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이 약가 10% 상향되고, 원가 산정 시 연도별 인상 요인·시설투자비가 반영돼 적정 이윤 대비 최대 10% 약가가산이 신설된다. 또한 생산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45~50%의 약가 우대가 제공된다.
이 정책으로 삼진로라제팜주 공급 안정화와 연간 2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동시에 ‘홀록산주’·‘엔독산주’ 등 암 치료제의 약가도 현실화돼 중증 환자 치료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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