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부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개정 법령은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업 지원 항목에는 기존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에 더해 판로 개척이 추가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도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연계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2024년 2월 개정해 시행 중입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603개 기업이 융자 1,367억원과 컨설팅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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