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행정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사례 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상표가 무단 사용되는 일을 예방하는 시스템 개발에 위원회를 활용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 보안 프로그램 적용과 관련해 담당자 사전면책을 받아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선대리인 지원 범위를 행정심판 청구 전으로 확대했다.
인사혁신처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우수사례를 선정해 총 12건을 시상하고, 각 부처의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와 사례 신청 담당자에게 포상할 예정이다. 선정 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은 업무 중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소속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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