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숙련기능인력 E-7-4 제도 개선 추진

  • 입력 2026.10.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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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고용허가제(E-9)와 선원취업(E-10)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장기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때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온라인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진수 차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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