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고 대법원에 사건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밝혔다. 이용우 대변인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데 대해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2019년 11월 송환된 두 사람은 당시 정부 조사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와 국내 수용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을 함께 판단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이 2021년 검찰의 각하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국정원의 고발을 거쳐 재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료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검사의 객관의무가 지켜졌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항소심이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의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당시 결정의 경위와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를 살피고,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의 진실과 당시 정부의 판단을 평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91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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