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이중 납부 지방소득세 1억6775만원 환급·취소

  • 입력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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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제공

강남구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두 번 냈지만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해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찾아 환급하거나 부과를 취소했다. 구는 2025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이중납부 의심자료 2,071건을 전수 점검해 139명을 대상으로 총 1억6,775만4,000원의 환급·부과취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분 112명에게는 1억884만4,000원, 양도소득분 27명에게는 5,891원이 아닌 5,891만 원이 환급·취소 대상이 됐다. 구는 납세자가 직접 중복 납부를 찾아 환급을 요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먼저 내역을 대조하는 조사를 이어가고, 중복 납부를 일으키는 신고·납부 절차도 개선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두 차례 납부 의심자료 2071건 대조

강남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무시스템에서 같은 연도에 여러 차례 납부된 자료를 추려 실제 과세 내역과 대조했다. 조사 대상은 2025년 자료 1,442건과 2026년 1∼8월 자료 629건이다. 구는 의심자료를 단순히 중복 납부로 간주하지 않고 각각의 과세 내역을 확인해 환급하거나 부과를 취소할 대상을 가렸다. 전체 조사 건수는 2,071건으로, 이 가운데 139명에게 환급 또는 부과취소 조치가 이뤄졌다.

자료 기간조사 건수
2025년1,442건
2026년 1∼8월629건
합계2,071건
두 차례 납부 의심자료 2071건 대조 (자료: 강남구청 보도자료)
두 차례 납부 의심자료 2071건 대조 (자료: 강남구청 보도자료)

조사 결과 종합소득분은 112명, 1억884만4,000원이며 양도소득분은 27명, 5,891만 원이었다. 두 세목을 합친 환급·부과취소 대상은 139명, 1억6,775만4,000원이다.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은 개인지방소득세의 두 갈래다. 구는 조사한 자료의 실제 과세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대상자를 가려냈으며, 납세자가 착오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중복 납부 사례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신고와 고지 겹치며 같은 세금 다시 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업·근로·이자·배당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분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분으로 나뉜다. 납세자가 신고와 납부를 직접 하는 과정에서 앞서 처리한 납부 사실을 놓치면 같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다.

구가 설명한 중복 납부 사례에는 고지서가 오기 전에 먼저 신고·납부한 뒤 고지서를 받고 다시 내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한 뒤 다시 신고하면서 한 차례 더 납부하는 사례도 있다. 신고와 고지에 따른 납부가 각각 이뤄지면 동일한 연도의 세금이 두 번 납부될 수 있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중복 납부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과거 연도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도 재신고 과정에서 중복 납부가 생길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연도 신고가 누락되면 구청이 과세자료를 확인해 세액을 계산하고 고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이 고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고 시스템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납부하면 동일한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수기 납부서 전산 반영 지연이 원인

구는 이중 납부가 발생하는 원인도 분석했다.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실제 납부 내역이 전산에 늦게 반영되는 경우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세무대리인이 수기 납부서를 사용하면 납부 내역이 전산에 입력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냈더라도 전산에는 납부 사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이 미납으로 처리돼 세금이 다시 고지되거나 납세자가 다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는 수기 납부서 제도를 없애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자 신고·납부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전산 반영이 늦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수기 납부 방식을 폐지해 중복 납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의 내용을 다시 전산에 입력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구는 밝혔다. 다만 제도 폐지는 구 자체의 조치가 아니라 정부에 건의할 사안으로 제시됐다.

전산 반영 지연과 별도로 과거 연도 신고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신고하는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구는 과거 연도 신고 기록이 시스템에 없을 때 납세자가 곧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기보다 과세관청에 먼저 확인하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과세관청의 고지 내역과 신고 시스템의 기록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먼저 과세관청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반기마다 전수 조사하고 신고 절차 개선 건의

강남구는 앞으로 반기마다 이중납부 의심자료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과세자료가 복잡해지는 데 대비해 담당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번처럼 같은 연도에 여러 차례 납부된 자료를 실제 과세 내역과 대조해 환급·부과취소 대상을 확인하고, 이후에도 정기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는 수기 납부서 제도 폐지와 과거 연도 신고 시스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납부자료 반영 지연과 착오 재신고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한 이중납부까지 행정이 먼저 찾아 돌려드리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번 전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해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의 계획은 의심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와 납부·신고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것이다. 구는 납세자가 직접 오류를 찾아 환급을 요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먼저 확인하고 돌려주는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는 반기별 전수 조사와 담당자 교육을 계속하고, 수기 납부서 제도 폐지 및 신고 시스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139명, 1억6,775만4,000원의 환급·부과취소 대상에 대해서는 환급 또는 부과취소 조치를 진행했다. 구는 정기적인 자료 점검을 통해 이중 납부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납세자의 환급 누락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 강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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