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금융교육·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2027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사업은 2028년까지 2년간 이어진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9일 보험업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 규모는 105억 원이며, 이 중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을 활용한다.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지원과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뉜다.
낙상 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
낙상사고 치료·회복비에는 25억 원을 배정했다. 타박·염좌·골절 등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하며, 치료를 받은 어르신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을 다루는 맞춤형 금융교육에는 4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헬스케어 등 비금융 서비스 예산은 39억 원이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제공하고, 복약 안내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맞춘 식단 추천도 지원한다.
증상에 맞는 전문병원·의료진 안내와 진료예약 대행, 진료 후 전문간호사의 1:1 코칭콜 및 영양관리도 제공한다. 어르신이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사업 수행 업체가 운영하는 센터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2026년 4분기 중 선정할 예정이다. 고립과 우울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는 15억 원을 들인다. 건강 진단검사 후 집중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별해 온라인·오프라인 교구를 활용한 우울 예방 및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에 적극 참여한 우수 어르신과 생활지원사에게 지급하는 리워드 예산은 2억 원이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 |
| 시행 기간 | 2027년 1분기 ~ 2028년 |
| 지원 내용 | 낙상 치료비·금융교육·헬스케어·건강관리 프로그램, 치매배상책임보험 |
| 신청 방법 | 낙상 치료비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 가능. 생활지원사 대리 신청 가능 |
치매 취약계층 보험 지원
치매환자 가운데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제공하는 치매배상책임보험의 사업비는 20억 원이다.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한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대상 선정과 사업 운영을 맡으며,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정할 계획이다.
수행 보험사는 2026년 4분기 중 선정하고 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전용 콜센터를 마련해 가족과 보호자 등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운영과 추진 일정
금융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돌봄 전달체계와 연계할 계획이다. 2026년 4분기 중 세부 계획과 수행 업체를 확정하며, 서비스 초기 상담이 집중돼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수행 보험사를 나눠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권이 2026년 3월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협약한 뒤 추진하는 후속 사업이다. 보험업권은 1차 사업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취약 시니어로 확대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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