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의회는 10월 19일 제347회 임시회를 시작해 23일까지 5일간 의정활동을 진행한다. 회기 중 조례안과 기타 의안 6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모두 8건을 다룬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응도 심의
의회는 연석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공모 준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확인할 계획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모방식 폐지와 전면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심의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상정
상정되는 의원 발의 조례안은 장현동 부의장의 ‘담양군 물순환 기본 조례안’, 조승준 자치행정위원장의 ‘담양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석민 의원의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담양군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의회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환경, 농업 분야를 다룬다. 각 상임위원회는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효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장명영 의장은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이 다수 포함된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펴보겠다”며 “행정사무감사도 내실 있게 준비해 군정 운영 전반을 충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담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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