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5년 적립형 안심공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고용안정 지원

  • 입력 2026.10.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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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제공

삼척시가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와 근로자 장기재직을 돕기 위해 두 가지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초 100명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현재는 남은 인원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곳입니다.

해당 기업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5년입니다.

매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15만 원을 내고 삼척시가 20만 원을 보태 총 50만 원이 적립됩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 삼척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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