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중소기업 지원 범위 구체화…교류사업·기업인의 날 근거

  • 입력 2026.10.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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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 사업장을 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10월 15일 용인특례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용인특례시가 10월 16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김종억 의원(이동읍·남사읍·중앙동·삼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단체 사업과 교류 지원

개정안은 주된 사무소를 용인시에 둔 기업 관련 단체와 연합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사업에는 기업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교육·세미나·포럼이 포함된다.

청년·여성·장애인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사업도 지원 대상에 담겼다.

현장 의견 듣고 기업인의 날 운영

시는 기업 현장 간담회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 규제 개선, 기업 지원 시책, 인력 양성 및 채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업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사랑 운동’과 ‘용인시 기업인의 날’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업인의 날에는 우수 기업인 시상, 간담회, 역량 강화 교육, 성공 사례 발표 등을 열 수 있으며, 행사 주최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행정이 세심하게 듣고, 기업끼리 서로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개정이 기업과 용인시의 소통을 더 촘촘히 하고,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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