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공지능 취약계층 이용비·교육비 지원 담은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 입력 2026.10.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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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제품·서비스 이용비와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 2건을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고 서울시의회가 10월 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할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거나 신체적·사회적 제약을 겪는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역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근거가 마련된 데 따라 서울시 조례를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제품·서비스 이용비 지원 근거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활용 교육비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적 여건이나 나이, 장애 등의 이유로 새로운 기술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한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은 또 다른 사회적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과 활용 교육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가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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