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4대 공예명장 21~23일 공개 모집

  • 입력 2026.10.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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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2026년 제4대 공예명장을 찾는다. 모집 기간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이며, 목·칠·도자·금속·섬유·종이·기타 공예 등 6개 분야에서 한 명을 선정한다. 신청하려면 민속공예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성남시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서와 공적조서, 보유 기술 설명서, 대표 작품 사진 3점, 보증인 추천서를 성남시청 기업혁신과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12월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6개 공예 분야에서 한 명 선정

성남시는 민속공예 분야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공예인을 대상으로 ‘2026년 제4대 성남시 공예명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월 15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다. 모집 분야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공예로 나뉘며, 이 가운데 한 명을 뽑는다. 여러 분야에서 각각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체 한 명을 선정하는 모집이다.

신청 대상은 민속공예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공예인이다. 여기에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민속공예 분야에서 일한 기간과 성남시 주민등록 기간을 각각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대한민국명장 또는 무형문화재 등으로 선정되거나 지정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는 분야와 자격 요건을 정해 공예명장 후보를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사흘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서는 기간 안에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작품 사진 등 제출해야

신청 서류는 신청서, 공적조서, 보유 기술 설명서, 대표 작품 사진 3점, 보증인 추천서다. 신청자는 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와 서식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작품 사진은 3점을 제출하도록 했다. 보유 기술 설명서와 공적조서도 신청 서류에 포함된다. 보증인 추천서도 함께 내야 하며, 신청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기업혁신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을 갖춘 공예인은 모집 기간인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성남시는 접수를 마친 뒤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공예명장심사위원회 심의를 순서대로 진행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서류·현장 심사 거쳐 12월 발표

접수된 신청서는 먼저 서류 심사를 받는다. 성남시는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의 숙련 기술 수준과 공예산업 발전 기여도를 평가한다. 이어 현장 심사를 통해 작업 환경과 작품 수준을 확인한다. 서류와 현장 심사가 끝나면 공예명장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 결과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 항목은 기술 수준과 공예산업 발전 기여도, 작업 환경, 작품 수준 등이다. 최종 선정은 두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공예명장심사위원회가 심의한 뒤 결정된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명장 칭호와 증서, 인증패가 수여된다. 공예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500만 원도 지원한다. 성남시는 공예인의 기술과 활동 실적을 심사해 수상자를 정하고, 12월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2016년 시작해 2년마다 공모

성남시는 전통공예 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공예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2년마다 공예명장을 공모해 왔다. 역대 명장으로는 2016년 제1호 지승공예 홍연화 씨, 2018년 제2호 목·칠 공예 장태연 씨, 2020년 제3호 나전칠기 전문가 장춘철 씨가 있다. 이번 모집은 제4대 명장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다.

공모가 매번 명장 선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2022년에는 응모자가 없었고, 2024년에는 심사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가 없어 명장을 선정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번에 6개 분야에서 한 명을 공개 모집하고,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 12월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자에게는 명장 칭호와 증서, 인증패, 장려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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