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제한 담은 조례안, 10월 19일 의결 예정

  • 입력 2026.10.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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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육시설 예약 선점과 이용권·입장권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김재용 대구시의원(북구5)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4일(수)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매크로 예약 시도 제한 근거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예약 시도를 예방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를 신설합니다.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도 함께 정비합니다.

김 의원은 발의 취지와 관련해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육시설 이용권이나 입장권을 선점한 뒤 온오프라인에서 부정하게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한 이용 질서가 개정 취지

김 의원은 “최근 체육시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점과 재판매 문제가 시민들에게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0월 19일(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출처 : 대구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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