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휴엔하임 2027년 4월 1일부터 과태료

  • 입력 2026.10.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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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제공

부여센트럴휴엔하임아파트가 부여군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부여군은 10월 13일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고 지정 신청을 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홍선금동아파트, 대동황토방아파트, 천년나무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습니다.

휴엔하임아파트는 2027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7년 4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재정 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서로 배려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금연 환경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부여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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