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9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진행되는 법정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입니다.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이 포함되며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쓰는 저울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사는 11월 2일 곤지암읍에서 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돌며 진행됩니다.
경안동은 11월 11일 경안시장, 12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를 놓쳤더라도 다른 읍면동 검사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착식 저울처럼 이동이 어렵거나 검사 대상 저울이 많은 경우에는 저울이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에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 저울은 수리 뒤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과 장소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시청 지역경제과(031-760-4580) 또는 해당 읍면동 산업팀으로 하면 됩니다.
출처 : 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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