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7,445건, 56억 3,090만 원을 11월 2일까지 징수합니다.
납부 기간과 방법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농협에서 낼 수 있고,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응답서비스(ARS·142-211),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고와 문의처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개량·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도로교통과(031-481-5294, 5296) 또는 단원구 도로교통과(031-481-6294, 6297)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안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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