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7개 읍·면을 순회하며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진행되는 법정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증명용 비자동저울입니다. 판수동저울, 접시지시·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포함됩니다.
읍·면별 일정은 11월 2일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3일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4일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5~6일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9일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10일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11일 백곡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에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소재 장소 정기 검사를 별도로 신청한 대상자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진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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