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0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지원 접수

  • 입력 2026.10.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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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공

보령시가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두 가지 지원사업 신청을 10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접수 대상은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관내 소상공인은 2026년도 3분기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액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뺀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지원받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등급별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산출장소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경철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온라인 접수를 새로 도입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려운 시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보령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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