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

  • 입력 2026.10.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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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중 관련 고시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청년월세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위한 소득기준도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9월 21일에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써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입자수(만명):(‘21)2,718→(’22)2,676→(‘23)2,597→(’24)2,550→(‘25)2,528→(’26.8)2,493

정부는 ’24년부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혜택을 강화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4.5%(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4%p 높은 금리)

주택도시기금 포털 : https://nhuf.molit.go.kr

ㅇ 보다 많은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해 소득기준을 기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금대출(디딤돌·버팀목)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완화(10월)하고, ‘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 https://www.bokjiro.go.kr(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기금대출) https://enhuf.molit.go.kr/index.jsp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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