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입력 2026.10.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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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1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행정기록에 남지 않아 사회적 보호망에서 소외된 이른바 ‘그림자 아동’의 실태를 언급하며, “태어났지만 등록되지 않아 그 숫자에조차 포함되지 못한 아이들 역시 우리가 찾아내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현황 및 조사 결과

구분조사 대상출생신고 확인수사의뢰사망 확인
전국(2023년)2,123명-814명249명
용인시(2023.6~2024.12)145명86명31명-

보건복지부와 용인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아동이 출생신고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용인시 역시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145명의 미신고 아동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와 향후 계획

이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용인시에서 2025년부터 별도의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점을 우려하며, 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체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용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를 통해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출생등록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없다”며,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용인의 단 한 명의 아이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용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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