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집트, 사회보장협정 서명

  • 입력 2026.10.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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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과 압델라티(Badr Abdelatty) 이집트 외교 국제협력 재외국민부 장관이 2026.10.8.(목)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 4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게 됐습니다.

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집트에 파견돼 근로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집트 연금기관에 내는 보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우리 국민의 급여 수급권 확대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이집트는 15년 가입 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각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호 진출기업과 파견 근로자의 부담 완화와 투자·무역 등 경제협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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