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과 압델라티(Badr Abdelatty) 이집트 외교 국제협력 재외국민부 장관이 2026.10.8.(목)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 4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게 됐습니다.
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민의 사회보장 보험료 이중납부를 막고, 한 국가의 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수급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전체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국민이 이집트에 파견돼 근로할 때 최대 5년까지 이집트 연금기관에 내는 보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또 양국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우리 국민의 급여 수급권 확대도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이집트는 15년 가입 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양국 사회보장협정은 각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이어가며 해외파견 우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급권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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