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을 기존 150대에서 200대로 늘린다. 배정 물량 150대가 조기에 소진되자 하반기 추가 예산을 확보해 50대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규모는 대당 3,250만 원, 총 16억 2,500만 원이다. 구매지원신청서는 10월 12일부터 접수하며, 신청자는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전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자격을 검토하고 차량 출고일과 예산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정한다.
조기 소진된 물량에 50대 추가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배정된 물량 150대가 조기에 소진됐다. 시는 이에 하반기 추가 예산을 확보해 수소전기차 50대를 추가 보급한다. 추가분까지 반영하면 올해 대전시의 수소전기차 보급 물량은 모두 200대가 된다.
추가 보급에 투입되는 지원액은 차량 한 대당 3,250만 원이다. 50대에 대한 전체 지원 규모는 16억 2,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배정 물량과 추가분, 올해 전체 물량 및 추가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규모 |
|---|---|
| 기존 배정 물량 | 150대 |
| 추가 보급 물량 | 50대 |
| 올해 전체 보급 물량 | 200대 |
| 대당 지원액 | 3,250만 원 |
| 추가 예산 규모 | 16억 2,500만 원 |
이번 추가분은 올해 보급 계획에서 이미 배정된 150대와 별도로 마련됐다. 시가 밝힌 지원액은 추가 보급 50대에 대한 대당 보조금과 전체 예산 규모다. 구매자는 신청 후 자격 확인과 지급 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뒤 차량을 대전시에 출고·등록해야 한다.
10월 12일부터 구매지원 신청
구매지원신청서 접수는 10월 12일(월)부터 시작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구매자는 먼저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수소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구매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개인과 법인·기업·단체 등으로 나뉜다. 개인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계속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이어야 한다. 법인과 기업, 단체 등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시에 있어야 한다.
신청을 위해 계약을 맺고 서류를 제출한 뒤에도 보조금 지급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전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순서대로 살펴 지원 대상 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차량 출고일이 확정되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이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접수 순서로 자격 확인하고 출고 뒤 지급
대전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토한다.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부여하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 자격 확인과 차량 출고일 확정 뒤의 지급 대상 결정 절차를 구분해 진행한다.
차량 출고일이 정해지면 시는 예산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최종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구매자는 수소차를 대전시에 출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후 대전시는 보조금 신청 서류를 확인한 뒤 수소차 제조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자격 검토, 출고일 및 예산 확인, 대전시 출고·등록, 제조사 지급 순으로 절차가 이어진다.
문인환 대전시 민생경제국장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은 대기질 개선과 미래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이루는 사업”이라며 “이번 추가보급으로 더 많은 시민이 수소차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고문·문의처에서 세부사항 안내
수소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과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는 구매자는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기타 문의는 대전시 에너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대전시 에너지정책과 문의 전화는 042-270-0423이다. 신청을 준비하는 구매자는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순서로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차량 출고 일정과 예산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지급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해 배정 물량 150대가 소진된 뒤 추가 예산을 마련해 보급 규모를 200대로 확대했다. 추가분 신청은 10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대상자는 대전시가 정한 자격·출고·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부 안내는 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기준…누가 받고 어떻게 쓰는지 정리
▶ 정부 K-GX에 10년간 1000조원 투입…2035년 신차 70% 전기·수소차
▶ 창원시, 문제 해결형 행정 확산…강기윤 시장 “판사형 행정 머물러선 안 돼”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