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회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부과받은 6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쿠팡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건을 지난 7일 접수했다. 소송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4200여억원과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2000여억원이다. 원문 자료가 밝힌 두 과징금의 합계는 6246억원이다. 쿠팡은 두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6월 의결한 제재를 두고 쿠팡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서, 과징금 취소 여부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절차가 각각 진행되게 됐다.
과징금 두 건을 각각 취소해 달라며 소송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냈다. 두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서로 다른 위반 사안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쿠팡은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소송 제기 사실은 8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은 4200여억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은 2000여억원이다. 두 처분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으며, 쿠팡은 본안 소송과 함께 각 처분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원문 자료는 두 과징금의 소송 대상 합계를 6246억원으로 전했다. 집행정지는 과징금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절차다.
| 소송 대상 | 과징금 |
|---|---|
| 개인정보 유출 사고 | 4,200여억원 |
|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 2,000여억원 |
| 두 건 합계 | 6,246억원 |
개인정보위, 안전관리 미흡을 유출 원인으로 판단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처분 가운데 4200여억원으로 책정됐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액수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한 기업의 여러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도 가장 큰 액수라고 자료는 전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조사에서는 쿠팡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참고 자료는 전체 유출 규모를 3756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고, 별도 자료는 약 3755만명이라고 전했다. 이들 자료는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유출된 정보에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소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해커의 침입을 탐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는 취지로 처분 내용을 설명했다. 원문 자료가 밝힌 과징금 의결 사유는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이다.
회원 1117만명 온라인 활동정보 수집도 제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별도로 쿠팡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행위도 심의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 약 1117만명의 다른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방문 기록과 접속 시각 등 온라인 활동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행위에 대해 20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 처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과 별개로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이 된 두 제재는 모두 개인정보위가 지난 6월 의결한 사안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회원 활동기록 수집 행위를 각각 별도의 위반 건으로 다뤘고, 쿠팡도 각 과징금 처분을 대상으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 자료에는 개인정보위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위반 사안에도 과징금을 의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쿠팡의 두 취소 소송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건으로 보도됐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외에도 시정명령, 결과공표, 공표명령, 개선권고, 고발 등을 의결했다.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 절차 이어져
쿠팡은 과징금 처분 취소를 청구하면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살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에 정지할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쿠팡은 과징금 의결 뒤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회사 측의 사실관계 설명이 개인정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 자료에 실린 쿠팡의 입장문에는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적혔다. 또 쿠팡은 과징금 부과 이후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처분 발표 당시 쿠팡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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