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경보 2026-26호 ‘주의’를 발령했다. 현재까지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해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밀번호와 OTP 정보도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조합한 맞춤형 대출 사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은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대출, 유출 피해 보상을 내세워 접근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개인 계좌에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신용점수 상향·보증료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아야 한다. 대출 신청이나 보안 점검을 핑계로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문자에 포함된 URL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피해 보상·자산 보호를 이유로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안심차단서비스는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종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2024년 8월 23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2025년 3월 12일,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2025년 11월 14일 시행됐다. 2026년 8월 말 기준 가입자는 중복 가입을 포함해 약 700만명이다.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은행 앱, ‘내계좌 한눈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1개월간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며,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는 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 운영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한 의심정보 공유 등을 지도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대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에 상담할 수 있다. 실제로 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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