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은 2026년 10월 8일 브리핑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상현 대변인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 9만 7000여 건 가운데 41.8%(4만 600여 건, 체불액 약 6300억 원)가 ‘반의사 불벌’ 조항에 의해 처벌 없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 재(再)체불 사업주에 대한 적용 제한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전체 18만여 건 체불 사건 중 633명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체불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서명을 요구하거나, 삭감된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이 노동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500곳 중 110곳에서 33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검찰에 기소된 기업도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반의사 불벌’ 조항의 조속한 폐지와 함께,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무관용 처벌, 그리고 일자리으뜸기업 등 정부 지원 사업의 지정 철회와 불이익 조치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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