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월 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예금 부당해지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26년 10월 7일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고객 명의 예탁금 계좌가 아닌 아들 명의 계좌가 해지·지급된 경우,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고 금융회사에 예탁금 반환채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해지된 예탁금을 수취해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고객이 해당 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없다고 조정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예탁금 등 계좌개설과 중도해지 과정에서 금융실명확인, 해지의사 확인,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절차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38317&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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