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8일 오전 11시 5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 대변인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물려받은 땅이나 평생 일궈온 땅까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점검하고, 농림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34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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