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내년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맞춰 추진됩니다.
최근 멸균팩 등 사용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공동주택 상당수에서는 별도 배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재활용률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종이팩이 종량제봉투에 섞여 소각되거나 폐지와 함께 배출되면서 제대로 자원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율 시범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에는 전용 수거 봉투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은 종이팩이 일반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분리배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거업체와 계약을 갱신할 때는 수거 대상 품목에 종이팩을 포함해야 하며, 전용봉투로 모은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종이팩 전담 선별업체 또는 회수처로 인계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종고 자원순환과장은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달리 양질의 펄프로 만들어져 두루마리 화장지, 미용티슈, 재생지 등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이 곧 자원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파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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