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월 6일 금융회사를 긴급 소집해 최근 일부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 나서도록 지도했다. 비밀번호와 OTP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대출빙자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회사에는 1개월간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연장 가능성을 두며 피해고객 전담 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유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활용해 대응하도록 했다.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앱 설치를 요구하면 사기이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으로 명의도용 대출 등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37928&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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