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재난관리사 1차 면제, 보유 자격별로 범위 달라진다

  • 입력 2026.10.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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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응시자의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범위가 자격별 검정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에는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1차 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과목만 면제하거나 전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세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부 면제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담긴다. 행안부는 관련 학과 필수 과목 이수자와 방재기사·방재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 등 자격 보유자에 대해 1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차 시험 합격자의 면제 기간은 2년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인재난관리사 첫 1차 시험은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자격별 검정 내용 반영해 면제 범위 조정

개정안은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면제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1차 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난·안전 자격마다 기존 시험에서 검정한 과목과 내용이 서로 다른데도 동일하게 시험 전체를 면제할 수 있어 응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면제 범위를 자격 보유 여부만으로 일률 적용하지 않고, 기존 자격에서 검정한 내용에 맞춰 정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는 자격별 검정 내용과 1차 시험 과목을 고려해 일부 과목 면제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관련 학과 필수 과목 이수자와 방재기사, 방재전문인력, 기업재난관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총론 또는 재난위험평가 과목을 면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면제 대상과 적용 과목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절차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법률 개정안은 면제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로 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하위 법령에 맡기는 구조다.

객관식 4과목·서술형 2과목으로 시험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기획·조정, 대응체계 구축과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 등 재난관리 전 과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재난관리의 범위는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성된다. 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뉘며, 두 시험에 합격한 뒤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행안부가 안내한 시험 체계에 따르면 1차 시험은 객관식 4과목, 2차 시험은 서술형 2과목이다. 참고 자료에 제시된 과목은 1차의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재난 예방·대비, 재난 대응·복구이며, 2차는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분석과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다. 각 시험은 과목별 기준점수와 총점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시험 구성방식과목별 기준총점 기준
제1차4과목객관식40점 이상60점 이상
제2차2과목서술형40점 이상60점 이상

1차 합격자 면제 기간은 2년으로 추진

행안부는 시행령에 자격 보유자에 대한 일부 과목 면제의 구체적 기준과 함께 1차 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1차와 2차로 나뉜 시험에서 1차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단계에 응시할 때 적용받는 면제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한 자격별 면제와 1차 합격자 면제는 각각 시행령에서 대상 및 기간을 구체화하게 된다.

면제 기준 마련 과정에서 행안부가 제시한 대상에는 관련 학과 필수 과목 이수자와 방재기사·방재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포함됐다. 일부 과목 면제의 예로는 재난관리총론 또는 재난위험평가가 제시됐다. 다만 세부 기준과 자격별 적용 과목은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일률적인 전부 면제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로 바꾸고, 실제 적용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내용이다.

국가 재난안전관리 인력 양성 제도

공인재난관리사 제도는 재난관리 업무를 맡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제도는 2024년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관련 법은 2025년 3월 시행됐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할 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취득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관련 제도에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이 국정과제 72-3인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인력·조직·산업) 강화’ 이행과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28년에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해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8년 첫 1차 시험에 앞서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적용할 1차 시험 면제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행령에 과목별 면제 기준과 1차 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담을 예정이다. 첫 시험은 202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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