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 디스플레이 강화유리 수입 간소화…AI 기준 내년 1분기 목표

  • 입력 2026.10.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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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가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강화유리 관련 수출입공고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AI 보안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마련·공표를 목표로 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지난 10월 2일 이 방안을 확정했으며, 10월 6일 관련 내용을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지난 6월부터 협회 및 주요 기업과 소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개선 과제를 협의했다.

강화유리 수입과 전력 거래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는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같은 관세품목분류코드(HS Code)로 분류돼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항공 관련 안전관리 규제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수입제한 물품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를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는 기존에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1:1, 1:다수, 다수:1 방식이 허용됐지만 다수:다수 거래는 허용되지 않았다.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에서는 직접전력거래에 한해 다수:다수 방식을 허용하고, 여러 공급사업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거래방식을 검증할 예정이다.

항목내용
강화유리 수입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수입제한 물품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 개정 연내 추진
직접전력거래메가특구 내 직접전력거래에 한해 다수:다수 방식 허용·검증
생성형 AI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목표로 마련·공표

AI 보안과 화학물질 관리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기술을 보호하면서 연구개발과 데이터 분석, 제조혁신 등에 활용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기업이 허용 범위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을 쓸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한다. 화학사고 영향범위 산정에는 실제 물질 함량(%)을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향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프로그램(KORA)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환경·전기설비 현장 규제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변경의 경우 변경허가와 가동개시 신고가 수리된 뒤 시운전을 허용하고, 이후 현장 확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실시간 감시·기록되는 전기설비 점검자료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지침도 즉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규제합리화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업종 및 현장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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