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동대문 거리가게 153곳 11월부터 집중단속, 10월은 자진정비

  • 입력 2026.10.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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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구청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동대문관광특구 일대 거리가게 15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정비에 나섰다. 위조상품 판매와 보행로 침범 등 위반사항에 대해 운영수칙 준수 캠페인을 펼치며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충분한 계도에도 반복되는 위반사항은 11월부터 집중단속한다.

동대문관광특구 일대에는 ▲APM플레이스 인근 62개소 ▲한양공고 인근 41개소 ▲굿모닝시티 인근 39개소 ▲미공병대 인근 11개소 등 모두 153개의 거리가게가 운영 중이다.

이 일대는 대형 의류상가와 거리가게가 밀집해 있어 관광객과 물류 이동이 많다. 심야시간대 물류가 몰리면서 도로에 물품을 쌓아놓거나 거리가게 천막이 허가면적을 넘어 보행로를 차지하며 점자블록이나 횡단보도 주변까지 막아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다. 특히 APM플레이스와 한양공고 앞 새빛시장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이른바 '노란천막'이 들어서면서 의류와 가방, 신발 등의 위조상품이 판매되기도 한다.

이에 중구는 상인들이 스스로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말부터 현장 계도에 나섰다. 거리가게를 돌며 ▲도로 위 적치물 정비 ▲위조상품 판매 금지 ▲도로점용 허가증 게시 ▲허가면적 및 영업일 준수 ▲점자블록·횡단보도 주변 보행공간 확보 등을 안내했다.

지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중구와 지식재산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으로 꾸린 '동대문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심야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노란천막 10개소에서 의류·가방·신발 등 정품가액 약 6억5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533점을 압수하고, 판매자 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는 10월에도 현장 캠페인과 계도를 이어가며 자진정비에 무게를 둔다. 충분한 계도 후 11월부터는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새빛시장에서는 위조상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증을 떼거나 허가받지 않은 천막을 설치해 영업하는 사례도 확인되는 만큼, 허가증을 게시하지 않은 천막은 무허가 도로점용으로 보고 정비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동대문은 국내외 관광객과 상인, 물류 이동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곳인 만큼 쾌적한 보행환경과 질서 있는 영업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인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자율적인 정비를 이끌고, 반복되는 위반사항은 원칙에 따라 관리해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서울중구청

· 배포 : 2026년 10월 6일 오전 10시 18분

출처 : 서울중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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