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성노예 해라" 같은 반 친구 성추행한 중학생…부모 1,800여만원 배상 판결

  • 입력 2026.10.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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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AI 생성 이미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개월간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 등에서 강제로 신체를 만진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B양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SNS를 이용해 B양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 교실과 복도 등에서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은 이 사건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자녀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과 일상적인 지도 등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위자료 1,200만원과 치료비 6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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