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0월 2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신산업 분야 협회 관계자들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었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이 주재한 자리에는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한성숙 총리가 주재한 8월 20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이후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 산정기간을 직전월 기준에서 직전월과 직전 3개월의 일평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임시운행 허가 차량과 동일한 사양의 무인 자율주행차가 추가 허가를 신청할 때 절차를 완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업계는 자율주행 영상의 위치정보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준 구체화, 휴머노이드 등 신유형 로봇의 안전기준 명확화,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사용 허용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애로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협회·단체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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