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신고포상제, 불법행위 제보하면 건당 5만원 지급

  • 입력 2026.10.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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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해 요건을 충족한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위반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0월 2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과 포상 기준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계단이나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및 개방 고정, 소화배관 밸브 차단 등입니다. 비상시 피난을 막거나 소방대의 신속한 진압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항목내용
신고 대상비상구 폐쇄·훼손,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개방 고정, 소화배관 밸브 차단 등
운영 기간연중
신고 기한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포상요건 충족 시 건당 5만 원 상당 지역화폐
과태료위반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
신고 방법온라인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 접수

증빙자료와 접수 방법

신고할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소방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반 장소와 행위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 제외와 소방서장 당부

단순한 일시 개방이나 피난·방화시설이 아닌 곳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순간 생사를 가르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단 한 번의 닫힘이나 방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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