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법원 판결 촉구…농지·노동·임신중지 입법 요구

  • 입력 2026.09.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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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공

진보당은 9월 29일 오전 9시 20분 국회 본관 221호에서 열린 제7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12·3 내란 사건과 농지 전수조사, 메가특구법, 임신중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기일이 열리는 날이라며, 심리는 선고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의 책임과 헌정질서 파괴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가 “잘못된 계엄일 뿐 내란이 아니다”고 한 데 대해서는 비판하고, 특검법에 정한 상고심 기일이 지났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판결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15년, 이상민 전 장관의 징역 9년 선고도 언급했다.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농지를 바로잡고 실제 농민에게 농지를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9월 21일 정부와 여당이 상속·고령농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휴경 등의 정상화를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했지만, 농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전 원내부대표는 임차농의 우선임차권·장기 임차권·계약갱신 등을 보장할 가칭 임차농 권리보장법 제정, 고령농이 이용할 수 있는 농지 출구 마련, 조사로 확보한 정보를 투기농지 정비와 실제 농민의 농지 공급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정혜경 원내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0월 초 발의를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확대 등 노동 특례가 거론된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권 후퇴를 전제로 법안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AI 산업 전환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 유지 대책, 정규직 확대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솔 의원은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언급하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 전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하고 내년 도입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건강보험 적용과 모자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두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진보당 모두발언 (https://jinboparty.com/pages/?p=315&b=b_1_125&bn=1825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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