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 입력 2026.10.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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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약칭 사회적기업법)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6월 9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85호이다.

시행까지 69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사회적기업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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