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 교통취약마을 주민은 10월 1일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별고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행 대상은 74개리 125개 마을로 확대됩니다. 기존 대상은 69개리 115개 마을이었습니다.
운행 기준과 추가 마을
성주군은 버스승강장 또는 버스노선에서 1㎞ 이상 떨어진 마을에 적용하던 기준을 900m 이상으로 낮춥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마을 중심부를 기준으로 거리를 적용합니다.
확대 대상에는 선남면 마안골, 용암면 괴연·모산·보뜸, 수륜면 지심·묵은터(유산)·솟골·남창, 초전면 죽내·서원골이 포함됩니다.
운행 시간과 이용요금
별고을택시는 연중무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합니다. 요금은 1인 3,000원, 2인 1,500원, 3인 이상 1,000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일 | 10월 1일 |
| 운행 대상 | 74개리 125개 마을 |
| 운행 기준 | 버스승강장 또는 버스노선에서 900m 이상 이격 |
| 운행 시간 | 연중무휴 오전 7시 ~ 오후 9시 |
| 이용요금 | 1인 3,000원, 2인 1,500원, 3인 이상 1,000원 |
전화식 성주군수는 “별고을택시 운행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와 교통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성주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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