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월 5만 원, 10월 6~23일 접수

  • 입력 2026.09.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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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공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5만 원으로, 반기별 최대 3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의왕시는 농어민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일 기준 의왕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서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세부 자격 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으로, 신청일 기준 의왕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서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한 사람
지원 금액월 5만 원, 반기별 최대 30만 원
지급 방식지역화폐
신청 기간10월 6일 ~ 23일
신청 방법의왕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방문·온라인 접수 방법

방문 신청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백운로 23)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이용하면 된다. 상반기 1차 지원금 선발 대상자는 별도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자격 검증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농어민들은 환경 보전과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의왕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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