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5만 원으로, 반기별 최대 3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의왕시는 농어민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일 기준 의왕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서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세부 자격 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으로, 신청일 기준 의왕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서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한 사람 |
| 지원 금액 | 월 5만 원, 반기별 최대 30만 원 |
| 지급 방식 | 지역화폐 |
| 신청 기간 | 10월 6일 ~ 23일 |
| 신청 방법 | 의왕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방문·온라인 접수 방법
방문 신청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백운로 23)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이용하면 된다. 상반기 1차 지원금 선발 대상자는 별도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자격 검증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농어민들은 환경 보전과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의왕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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