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가동

  • 입력 2026.09.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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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에 대한 동절기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3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위험지역 관리와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와 야생조류 방역을 강화하고, 산란계 밀집지역과 대형 가금농장, 과거 발생농장 등 고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과 인력 관리도 강화합니다. 화성·평택 남양만 인근 고위험 농가에는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거점 방역 복합센터 조성과 인공지능 전환(AX)을 활용한 스마트 방역관리 시스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발생지역과 접경지역 등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농장 예찰과 폐사체·환경검사를 강화합니다. 도내 양돈농가에는 전국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야생멧돼지 고위험지역은 집중 포획과 울타리 관리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다국어 방역교육 프로그램인 팜데믹Ⅱ를 활용한 농가 방역교육도 지난 8월 완료했습니다.

구제역은 중국·몽골 등 인접국에서 새로 확인된 혈청형 SAT1형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접경지역인 고양·파주·김포·연천에서 5~6월 중 1·2차 백신접종을 마쳤습니다. 면역수준 유지를 위해 12월 중 3차 보강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며,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는 보강접종과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또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고 GPS 등을 활용해 이동상황을 점검합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특별방역대책으로 동절기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가에도 차단방역 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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